(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서쪽 해안인 비스케이만에서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거의 모든 어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약 한달간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국적 종사자가 어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금지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금지 대상은 길이 8m 이상 선박으로, 프랑스에서는 약 450척에 적용된다.
이는 앞서 환경 운동가들이 바다 포유류 보호를 촉구해온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대서양 해안에서 돌고래가 어획용 그물 등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프랑스 정부는 어업 종사자에게 금지 조치에 따른 보상을 해줄 방침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3월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이 대서양 연안에 어업 금지 구역 설정을 명령한 데 이어 이번 전면 금지령까지 내리게 됐다.
북대서양 연구 기관인 CIEM은 대서양 프랑스 해역에서만 매년 9천마리가량의 돌고래가 어업 중 의도치 않게 잡혀 죽는 것으로 집계하고, 겨울철 무분별한 어획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프랑스 어민과 수산업계는 금지령에 거세게 반발했다.
40년간 어업에 종사해왔다는 한 어민은 "한달이나 생계를 중단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특히 정부가 금지 대상으로 정한 길이 9∼11m 선박은 돌고래 사냥용에 쓰이는 종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어민은 정부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산업계에서는 이번 금지로 6천만 유로(873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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