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수입축산물 취급 업체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입 소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다루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이를 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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