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지자체 설명회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적정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건설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사업비를 책정한 이후 소음 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며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특히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사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및 5개년 건설계획 수립 등 도로건설 기획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의 책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2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와 공사비 표준 산출내역서로 구성됐다.
또 공사비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발주청이 일반지도가 아닌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노선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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