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 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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