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3일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하고 신항만을 개발했으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6개월 후 개정 신항만건설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등 전국에 지정된 신항만 12곳은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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