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마련하고 다음 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시 제정을 통해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의 운영 현황 신고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마련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라며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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