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 기간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설되는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에 편성된다.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중점조사팀에 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7여명 규모로 팀을 꾸릴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다.
공정위는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안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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