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국내거주' 마동석도…국내제작비 80% 웃돌면 15% 추가 稅공제

입력 2024-01-23 15:00   수정 2024-01-23 15:09

[세법시행령] '국내거주' 마동석도…국내제작비 80% 웃돌면 15% 추가 稅공제
개정 조특법' 稅공제 요건 구체화…'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독려
맥주 제조원료도 확대…'굴 맥주'·'빵 맥주' 가능해져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촬영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대기업은 제작비의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굴과 다랑어포, 빵이 들어간 맥주 제조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은 콘텐츠 산업의 투자·고용 파급효과와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제혜택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먼저 국내에서 지출된 제작비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 후반 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 ▲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등 6개 권리) 3개 이상 등 4개 조건 가운데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1+3 요건'을 충족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제작비의 10%, 중소기업은 제작비의 15%를 각각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은 콘텐츠의 제작 투자나 배급·유통이 아닌 '직접 제작'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독려해 K-콘텐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기조에 따라 시행령 추가공제 요건에 명시된 '내국인'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조특법상 내국인(국내 거주자)으로 규정됐다.
가령,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 영화계에서 주로 활동하는 배우 마동석이나 한고은, 캐나다 국적인 최우식 같은 한국계 스타까지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한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 공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기본 공제에 추가공제를 더 하면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추가 공제의 세부 조건들을 정했다"며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 중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시행령에는 맥주 제조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원료를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맥주 제조원료는 ▲ 발아된 맥류, 홉 ▲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기타 재료 ▲ 첨가제로 규정돼있다.
기재부는 여기에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통해 주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빵이나 굴, 다랑어포 등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맥주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있어 원료에 새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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