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의무휴업 평일 변경 효과…매출·이익 증가 기대"
한화·NH·한국·신한투자증권 등 분석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증권사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신세계[004170]와 롯데쇼핑[023530] 등 대형마트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지만 법 개정 전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효과가 발생해 대형마트들의 매출·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23일 보고서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독려 시 각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밝혔다.
정부의 전날 발표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조례로 평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독려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대형마트 단일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은 매월 공휴일이 2일 늘어나는 효과"라며 "주요 기업들의 할인점 사업 부문 기존점 매출액이 2.5%포인트(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마트의 경우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영업이익 780억원이 늘고 롯데쇼핑은 매출액 1천억원, 영업이익 250억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해선 "비용 구조 문제로 인해 법적 허용과 무관하게 전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롯데쇼핑은 새벽 배송을 중단한 상황이고 이마트 또한 추가적인 배송 확대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이틀이 모두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될 경우 할인점의 기존점 신장은 3%p 내외(창고형점포 4.5%p)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올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 22.4%, 연결기준으로는 20.6% 증가하고, 롯데쇼핑은 올해 할인점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 34.3%, 연결기준으로는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슈퍼마켓 중에서도 일부 대형 점포는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자체 휴무일 변경 시 이마트, 롯데쇼핑의 슈퍼사업부 이익 개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이 폐지된다면 대형마트 기존점 성장률은 약 3~4%p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큰 폭의 증익(이마트 약 1천억원, 롯데쇼핑 약 400억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SSM(기업형 슈퍼마켓), 창고형 할인매장도 의무휴업이 폐지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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