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故 홍정기 일병 관련 보도 대상
내주부터 MBC '바이든, 날리면' 관련 보도 심의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위원 구성을 새롭게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에 대해 연이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23일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과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으로 재편됐다.
윤 위원은 소위 구성 변경에 반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 위원 배치를 결정한다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다"고 입장문을 내고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0월 3일 방송분과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 24일 방송분에 대해 전원일치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자료화면으로 항구 바닥에 죽은 물고기 떼가 있는 장면을 사용, 마치 오염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성욱 위원은 "공영방송에서 후쿠시마 이슈와 관련해 실제로 다른 방송화면 송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옥과 문재완 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바로 저런 결과(물고기 떼죽음)가 나온다는 보도 내용이 아닌데도 왜 부적절한 자료 화면이 들어갔는지 제작진 의견을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에 대해 진행자가 법무부 장관이 유족연금과 배상금의 이중 배상을 금지하는 '국가배상법'의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실제 해당 법률안이 지난 5월 입법예고 이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방송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안 발의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 위원들은 "사실이 맞는다고 해도 삼가야 하는 표현들이 방송됐다. 심지어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제보 영상을 소개하며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취재하지 않고 제보자 주장만을 근거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사건 반장'(지난해 9월 15일)과 특정 치킨 브랜드를 과다하게 노출한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지난해 11월 30일)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중국 및 사우디의 통화 스와프에 관해 설명하던 중 출연자가 일본의 부부 스와핑을 예시로 들어 비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SBS비즈 '모닝벨'(지난해 11월 22일)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오는 30일부터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 심의와 타사의 관련 보도 총 14건에 대한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1심에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보류됐던 해당 안건들이 심의를 재개하게 됐다.
심의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TV조선 등 일부 방송사는 문제가 된 보도 부분을 삭제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영상의 일부 자막과 본문의 일부 문장을 삭제한다.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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