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확인…인턴사원 협박도
연장근로 위반에 임금체불까지…"시정지시 이행하고 개선계획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아 XX 못 해 먹겠네.", "아 X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따위로 하네."
국내 바이오 대기업 중간관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에게 방호복 토시를 벗어 던지며 내뱉은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12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작년 11월 16일 숨진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감독 결과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다수 나왔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인턴사원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여직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수시로 만지는 등 여러 중간관리자에 의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행해졌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직원 216명은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으며, 이 가운데 89명은 연장근로수당 3천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을 "새벽 별 보러 가자"며 경기 양평군까지 데려간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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