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中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식재산권 규정 변화, 회사법·외국국가면제법 등의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사항 등이 담겼다.
먼저 통관·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관세세칙위원회의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세목과 세율이 변경된다.
1천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 세율이 적용된다.
염화리튬, 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해서 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과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이 신설됐다.
무인항공기의 디자인, 생산, 보수, 조립 등의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을 규정해 품질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과 개인 등에 대해서는 행정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이밖에 신규 설비기기를 구입한 기업과 환경 보호와 관련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 설비를 신규 매입한 기업에는 기업 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오염물질 감독·통제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심윤섭 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갖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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