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 연장·R&D 공제 상향에 내년 세수 1조6천억원 추가 감소"

입력 2024-01-25 07:22  

"임투 연장·R&D 공제 상향에 내년 세수 1조6천억원 추가 감소"
작년 설비투자 감소 전망…양경숙 "정부 감세안 효과 불분명"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과 일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내년 세수가 1조6천억원가량 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투를 연장할 경우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2조8천743억원으로 연장하지 않았을 때 공제액(1조4천234억원)과 1조4천508억원의 차이가 났다.
임투를 연장하면 내년에 세수가 추가로 1조4천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또한 일반 R&D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경우 내년 세수는 추가로 1천539억원이 줄었다. 상향했을 때 공제액은 7천476억원,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공제액은 5천937억원이었다.
임투 연장과 일반 R&D 공제율 상향으로 총 1조6천47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드는 셈이다. 예정처는 세액공제율 변화로 기업의 투자 행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한 뒤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두 정책의 세수 효과를 추정했다.
정부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시설 투자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반투자는 최대 12%,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18%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과 비교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했다.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10%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늘어난 투자에 대해 6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투 연장과 일반 R&D 공제율 상향은 모두 국회 입법 사안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법인세 수입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각에서는 임투의 투자 증대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작년 1월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임투를 재도입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217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임투 도입에도 투자 감소는 피하지 못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투자유인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설비투자 증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세법 심사 때 효과가 불분명하면서 세수만 줄이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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