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돼도 유의미한 수익 개선 난망"

입력 2024-01-25 11:29  

한신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돼도 유의미한 수익 개선 난망"
"단통법 폐지, 통신사업자 이익창출력 훼손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한국신용평가는 25일 최근 정부 발표대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폐지되더라도 대형마트의 수익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한신평은 이날 관련 보고서에서 "평일과 휴일 간 일별 매출액에 차이가 있어 총매출이 증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업황 모멘텀을 반전시킬 만큼의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소비침체 장기화로 산업 내 수요 반등이 어려운 가운데 이미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진 온라인 구매는 대형마트 채널의 수요 개선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대형마트를 방문해온 핵심 고객층은 의무휴업 공휴일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휴무일을 피해 마트를 방문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의무휴업 폐지 시 공휴일에 방문한다면 그만큼 평일 방문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공휴일과 평일 일평균 매출액 차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대형마트의 매출 증액 효과가 온전히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신평은 이마트[139480](장기 회사채 AA·부정적), 롯데쇼핑[023530](장기 회사채 AA-·안정적), 홈플러스(단기 회사채 A3)에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신평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통신사 이익 창출력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신평은 "현재 5G 서비스는 출시 이후 5년이 지나 통신사업자별로 60∼70% 수준의 시장 침투율을 보여 이미 성숙기에 진입했다"라며 "통신사업자들이 보조금 경쟁을 과거만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통법이 실제로 폐지되기까지 입법 과정상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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