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반환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 송금인 3천887명에게 52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원)도 포함됐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시행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다.
예보는 이 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가 매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1천299명(16억원)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 3천744명(44억원), 작년 3천887명(52억원)으로 총 8천930명(112억원)이 제도를 이용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받은 금융계약자(1천만원 착오 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해 비용을 89만원 아꼈으며, 97일 더 빨리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예보는 금융 계약자의 적극적인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 지원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체 한도로 인한 분할 송금이나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 송금한 경우가 상당수임을 고려해 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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