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대표 처벌되면 공장 문 닫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차민지 기자 = "저희와 같은 영세기업이 어떻게 안전관리 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겠느냐. 안 그래도 시급이 올라 고정비도 늘었는데 걱정이다."
전남 여수에서 직원 8명을 두고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자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안전관리 인원을 별도로 뽑는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에 비해 급여와 복지가 부족한데 인력이 과연 충원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직원 5명과 플라스틱 사출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며 "중소기업은 대표가 영업도 하고 기계도 고치고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가 처벌받으면 결국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불발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여개에 달한다.
중소기업들은 아직 이들 사업장이 준비가 덜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0.0%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이 모두 부담이어서 대기업과 달리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전문 로펌을 선임하거나 법무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응도 쉽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돼 왔는데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벌어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장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들은 주장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에는 2년 유예 후에는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국회 설득에 나섰지만, 법 개정은 결국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이었지만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kaka@yna.co.kr,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