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형 게임 기업 넥슨이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박모씨,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지난해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화제를 끈 게임이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넥슨은 최씨 등을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사전 서비스) 형태로 출시되자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넥슨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크 앤 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넥슨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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