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가운데 42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현지 실사를 벌여, 위생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3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부적합' 판정받은 27곳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 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 강화 조치를 하고, 해당 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이 향후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 수입 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외 제조업소는 한국이 수입하는 식품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지난해 말 기준 4만9천여 곳이 식약처에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통관·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국내 소비가 많이 이뤄지거나,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등을 분석해 일부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청결 관리, 급수시설 관리, 종업원 위생 관리, 제품 검사 관리 등을 현지 실사한다.
지난해 실사 대상 업소는 중국이 114곳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47곳), 베트남(41곳), 미국(35곳) 등 순서였으며, 이 가운데 부적합 판정은 태국이 7곳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주요하게 적발된 사항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해 해외 제조업소로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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