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저가항공사 제트블루, 스피릿에 "인수계약 파기 가능" 통보

입력 2024-01-27 01:13  

美저가항공사 제트블루, 스피릿에 "인수계약 파기 가능" 통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사인 스피릿항공(이하 스피릿)과의 인수·합병(M&A)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트블루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서 스피릿과의 합병 계약이 이달 28일 이후 취소될 수 있음을 스피릿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제트블루는 합병 계약이 요구하는 계약 종결 조건이 계약에 명시된 기한까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스피릿에 알렸다.
제트블루의 이 같은 통보는 양사의 합병이 법원 결정으로 저지된 뒤 나온 것이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양사 합병이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에 손해를 끼치므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판결 이후 제트블루와 스피릿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합병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앞서 제트블루는 지난 2022년 7월 스피릿 항공을 38억 달러(약 5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4년 1분기까지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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