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술개발前 도입된 규제' 등 규제 59건 한시유예 건의

입력 2024-01-29 11:00  

한경협, '기술개발前 도입된 규제' 등 규제 59건 한시유예 건의
'시행령 이하 규제 개선과제' 국무조정실에 전달
층간소음 규제·무인선박 규제·'일단 하지마' 규제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의 발전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59건의 '한시적 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조실은 앞서 한경협에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이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했고, 크게 4가지 유형의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추렸다.
한경협은 우선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표 사례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들었다. 이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한 규제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정작 기업들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공법이나 기술이 없다"며 "자칫 준공 승인이 보류되면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니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기존의 법·제도가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짚었다.
가령 유인 선박에 적용한 '승무원 필수 탑승' 규제를 자율운항이 가능한 무인선박에 적용하면 실증 운항이 어려워져 관련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경협은 자율운항 선박의 실증을 위해 인력운용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 투자 확대에 제동을 거는 일명 '일단 하지마 규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고객에게 병원이나 의사를 소개해 주는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를 꼽았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나 알선·유인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한경협은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행정 기준을 강제하거나, 규제 목적보다 심한 행정절차로 불필요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시행령뿐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 부처 내규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에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조실이 적극 주도해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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