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식물 품종보호 출원 수가 571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보통 품종보호 출원 이후 실제로 등록이 결정되기까지 1∼3년이 걸린다.
지난해 출원된 신품종 중에서는 장미 품종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화 60건, 벼 32건, 고추·사과 각 18건 등의 순이었다.
이로써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출원된 품종 수는 모두 1만3천240건, 등록된 품종 수는 9천865품종으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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