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줄어 77곳…대노라이프 등록 취소

입력 2024-01-29 10:00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줄어 77곳…대노라이프 등록 취소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7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4분기 동안 총 11개 사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상호 변경 등 총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고,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 사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대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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