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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