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단가 13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24-01-30 11:00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단가 130만원으로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된다. 두 제도 모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해수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고시 개정을 마치고 6월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더 많은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불금 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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