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상복구 시한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를 구성한 바 있다.
심사위는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 씨의 주식 1천358만2천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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