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협의매수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보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토지 보상이 지연돼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현장 조사를 120일 이내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현장 조사 전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보상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상 절차 착수 시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일부 공공주택지구에서 보상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주민 사유 재산권이 제한되는 일이 있었다.
이날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법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업체의 임대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안심 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르면 올해 3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협의매수 대상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1만여명 중 피해 주택 채권자가 임차인 한 명인 경우는 10%가량이다.
우선매수권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양도받은 뒤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려면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방안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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