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추진

입력 2024-01-30 14:00   수정 2024-01-30 16:31

금융당국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사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 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는지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사주 보유 시(발행주식의 10% 이상일 경우) 보유 사유·향후 계획을,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 시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매입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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