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안' 발표…"모빌리티기업 운동장 넓힐 것"
투자걸림돌 제거·안전생태계·수요기반 확충 43개 과제…"연내 70% 완료"
친환경차 인증·평가규정 정비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노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 구축 ▲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의 43개 과제를 선정, 올해 안에 70% 이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43개 과제에는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대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이 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19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임시투자액 공제 혜택을 연장해 업계를 지원한다.
대구와 광주 등에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를 육성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단지별 전용사업을 신설한다.
모빌리티 통합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도 허용한다.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12개가 추려졌다.
특히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정기 검사를 내실화하고, 지하주차 공간과 선박 등에서 전기차 화재진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소방청,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기차 정비 인력 확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전기차 정비 분야를 반영한다.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12개 과제도 시행한다.
노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할인을 추진하고,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 간의 전력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과제의 70% 이상을 올해 개선 완료하며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고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