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하 신재생에너지' 선로 추가 공사비, 고객이 부담한다

입력 2024-01-31 09:23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선로 추가 공사비, 고객이 부담한다
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10월 31일까지는 '한전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는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공용배전선로에 대한 추가 공사 비용이 들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인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한국전력[015760]이 해당 공사비를 대왔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실질적 시행은 9개월간 유예된다.
지난해 12월 19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이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전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개정안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용배전설비가 용량을 초과할 경우 공용배전선로의 신설·변경·증설 공사 등이 필요하다.
이때 계약전력과 관계 없이 추가 공사에 드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다만 한전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둔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이 공사 비용을 부담한다.
한전은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개편해 신재생에너지가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home.kepco.co.kr / 열린경영 / 내부규정) 및 한전ON( online.kepco.co.kr / 제도약관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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