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사업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3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장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묻는 사업에 대한 허가 제도의 신설, 사고시 배상 책임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이 제로로 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2030년까지 CCS 사업 환경 정비를 추진 중이다.
논의 중인 새 법안은 경제산업성이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합한 지층을 지정해 사업자 모집후 사업권을 허가하고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누설 확인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해 책임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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