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획사업 전면 개방…中企 지분율 40%면 상생 평가 만점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된 뒤 중소기업의 성장 등 국내 소프트웨어 기반 확대에 기여했지만, 최근 들어 이른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등 품질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자 참여를 늘려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자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의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됐으며,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 기업이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 수용성, 규제개선 효과성 및 대형사업 수요를 고려해 기준금액을 700억원으로 정했다고 정부는 소개했다.
특히 1천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비율이 90.6%, 700억∼1천억 원 규모에서는 70.7%라는 점을 들며, 규제 완화가 기업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정부는 바라봤다.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반영한 '상생협력 평가' 배점을 기존 5점에서 3점 이상으로 변경하고, 등급 체계를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편한다.
상생협력 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참여지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정보화전략계획 등 설계·기획 사업은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기존 용역구축(SI) 중심의 설계·기획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한편,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모듈화 설계 등 신기술 도입을 촉진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진화와 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 상한선인 20억원도 30억원으로 높여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린다.
품질 문제의 원인으로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 및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성 평가에서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 평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사업자의 직접 사업수행을 유도해 하도급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도 1천억 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평균 45일이 걸리는 심의 기간도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지연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대형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국회,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로 금번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1년 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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