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GS건설[006360]은 1일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GS건설은 또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전날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뒤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혀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GS건설은 이어 안내문을 통해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 향상 및 안전 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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