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6월까지 관련 규정 손질…'전자기록 매체=플로피 디스크' 지정 조문 전체 70%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콕 집어 없애겠다고 한 플로피 디스크가 뒤늦게 일본 행정에서 사라진다.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행정절차 상 신청이나 신고할 때 플로피 디스크와 CD롬 등 특정 기록 매체를 사용하도록 정한 34개 성령(省令·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개정 성령에서는 플로피 디스크와 CD롬 등 매체 명을 삭제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과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바꿨다.
아울러 문서 작성과 보존에 관한 규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인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허용은 됐지만,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플로피 디스크 폐지 등 관련 성령을 개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부처도 이를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최근에는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없다"며 현실에 맞게 성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8월 일본 디지털청 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처 법령 중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보관에 사용되는 전자기록 매체를 지정한 조문은 1천894개나 됐다.
이중 전자기록 매체로 플로피 디스크를 지정한 조문은 1천338개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해 행정절차 온라인화를 가속할 방침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월 정기국회 연설에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행정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플로피 디스크를 지정해 정보 제출을 요구해온 규제를 재검토하는 개혁을 내년까지 2년 동안 단숨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2022년 플로피 디스크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의 뒤처진 디지털 행정이 주목받았다.
2022년 4월 일본 야마구치현의 한 지자체 직원은 463가구에 10만 엔(약 90만 원)씩 지급해야 할 코로나19 지원금을 한 사람에게 4천630만엔 입금하는 실수를 했다.
당시 해당 사고 자체보다는 입금자 명단이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돼 지방은행에 전달된 사실이 더 큰 관심을 끌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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