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등을 했다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 모두 기각했다.
방심위는 원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타파 인용 보도 등을 한 4개 사에 대해 총 1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천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천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천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천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였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