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쟁원칙 위배"…핵심 정책 제동에 대통령 "대안 마련"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정부가 국영 기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우선 구매토록 해 미국의 반발을 불러왔던 전력산업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왔다.
멕시코 대법원 2부는 1일(현지시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판결문에서 연방전력청(CFE)에 전력 판매 우선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개정 전력산업법 조항에 대해 "자유경쟁 원칙에 벗어나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CFE 소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민간 업체에서 만든 전력보다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법을 마련했다.
또 CFE가 전력을 살 때 경매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앞서 맺은 민간 사업자들과의 계약도 수익성 등을 검토해 파기할 수도 있도록 했다.
여대야소로 구성된 상원과 하원에서 일사천리로 통과했던 이 법은 그러나 통과 직후 효력 중단 가처분 인용을 받은 데 이어 대법원 결정으로 아예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영 기업을 챙기려 한 멕시코 정부의 이 방침은 발의 전부터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았다.
CFE 발전시설은 대체로 노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화석연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대표적인 이유였다.
멕시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미국과 캐나다 등 업계는 무역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위반된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임기 내내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위헌 결정과 관련, "대법관들은 외국업체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만큼 대체 입법안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신의 핵심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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