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일자리·일생활 균형·인구구조 변화' 등 본격 논의
김문수 위원장 "노사정 힘 합쳐야 위기 극복…끝장토론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노사정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본위원회 개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현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차례 진행됐을 뿐이다.
대면으로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기도 하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성희 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부대표자가 작년 11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혀온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특위가 다루는 의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만큼, 활동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논의를 이어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활동 기간이 1∼2년이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계가 강조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마련', 노동자경영계가 주목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세 위원회가 다루게 될 의제 목록에서 당장은 빠져있지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날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서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노사는 한국이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의제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경사노위가 의제와 시간에 제한 없는 끝장토론과 대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자리를 만든 것은 기후위기, 인구절벽, 급격한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시대를 극복하려는 노사정 공동 의지"라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는 약자를 보호하고 유보된 권리를 되찾는 것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국제기관은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 진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는 각각 서로 다른 입장 대변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지만 미래세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역지사지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집회를 했는데도 (적용 유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도 50인 미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기업을 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노동시간 등 여러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안 되면 경찰과 검찰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법적으로만 해결하는 사회는 이미 경직적이고 미래가 없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에선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으로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공익위원 임명을 두고 노동계에선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경사노위법을 경사노위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작년 12월 초 열린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후임 명단을 공개했는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항의 중이던 한국노총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경사노위로부터 신규 공익위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었다고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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