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스 폭발·파열은 화재보상 불가…특약 가입해야"

입력 2024-02-06 06:00  

"음식점 가스 폭발·파열은 화재보상 불가…특약 가입해야"
금감원, 화재보험 유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음식점 사장 김모씨는 음식점 내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행히 이 사고는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김씨는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사는 화재 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며 화재보험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폭발·파열도 보상하는 주택화재 보험과는 달리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 담보에서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주 건물과 별도의 주소로 돼 있는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에는 보장 대상임을 보험증권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아니라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 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면 신축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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