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최측근 왕치산의 전 비서 톈후이위에 '925억원 뇌물죄'로 사형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법원이 부정축재 금융인에 대해 연이어 사형 판결을 해 주목된다.
라이샤오민(賴小民) 화룽(華融)자산관리 전 회장이 2021년 1월 처형된 데 이어 쑨더순(孫德順) 중국중신은행장과 왕빈(王濱) 전 중국생명보험회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번엔 톈후이위(田惠宇) 전 초상은행장에게 사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공산당 1당 체제 중국에선 법원 역시 그 영향권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형 판결과 집행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의 금융 범죄 척결 의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블룸버그통신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전날 후난성 창더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톈후이위에 대해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톈후이위에게 뇌물수수 이외에 직권남용,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내부자 거래·내부 정보 유출 등을 통해 약 5억위안(약 925억원)의 부정 축재를 한 점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대출과 대형 프로젝트 승인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톈후이위는 시진핑 주석 최측근이었던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이 과거 중국건설은행 총재로 일할 당시 비서로 일했던 '왕치산 사람'으로 통했으나, 사정 칼날을 피하진 못했다.
왕치산은 시진핑 주석 집권 1기(2012∼2017년) 때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강도 높은 반부패 드라이브를 이끈 인물이다.
앞서 작년 11월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쑨더순 전 중신은행 부서기 겸 은행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공상은행 베이징지점 부행장, 중신은행 부행장과 행장 등을 역임한 쑨더순은 지위를 이용, 대출을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9억7천950만위안(약 1천7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해 9월에도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왕빈 전 중국생명보험 회장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유기업인 중국생명보험의 회장 겸 당 서기이자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을 지냈던 왕빈은 1997∼2021년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3억2천500만위안(약 59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라이샤오민 화룽자산관리 전 회장 항소를 기각하고 뇌물수수와 중혼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고, 같은 달 집행됐다.
그의 뇌물 수수 액수는 17억8천800만 위안(약 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으며, 자택 압수수색에서 무게 3t에 달하는 2억7천만위안(약 440억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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