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30대가 구속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집에 의약품 제조 장비를 설치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 제조하고, 이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과 함께 판매한 송모씨(35세)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다양한 염증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해당 약품 배달을 맡은 고모씨(29세)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범죄 수익 환수도 추진된다.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8개월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등 총 2천218명에게 약 7억1천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 제제와 불법 유통 과정을 통해 입수한 이뇨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을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할 수 있는 제조 기계와 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를 제조·판매했다.
주사제 10종은 송씨가 원료를 구입한 후 직접 제조해 판매했으며 알약(정제) 12종은 대량으로 구입한 후 소분·포장해 판매했다.
송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거래할 때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사용했다. 또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기계 3종과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용품,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와 원료의약품은 현장에서 전량 압수됐다.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임의로 투여하면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성기능 장애,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게다가 불법으로 제조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통제된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 위험성이 있어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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