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 등급 평가 기준을 담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한 제도로,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 기준을 차등화해 하 등급부터 우선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는 행정 내부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진단 결과 등을 반영해 상·중 등급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상 등급은 기존 평가 기준을 보완·강화하고, 중 등급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한다.
안보와 외교 등 국가 중대 이익과 행정 내부 업무를 다루는 상 등급 시스템의 중요도와 규모를 고려해 상 등급 평가 기준에는 ▲ 외부 네트워크 차단 ▲ 보안감사 로그 통합 관리 ▲ 계정·접근 권한 자동화 ▲ 보안패치 자동화 등 4개 항목을 신설했다.
중 등급에서 추가되는 평가 항목은 없지만, 점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항목을 수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상·중 등급 보안 인증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인증받은 사업자(IaaS, SaaS 표준, SaaS 간편 등)들은 유효 기간 내에는 중 등급으로 인정받는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은 그동안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어려웠던 영역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지고, 이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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