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수협중앙회가 6일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해루질)할 경우 잡을 수 있는 시간과 수량과 같은 세부 기준을 조속히 조례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비어업인에 의한 무분별한 해루질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루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노동진 회장 명의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건의서에서 비어업인에 의한 해루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어구와 장비 등 잡는 도구만 규정돼 있다.
포획·채취 시간, 물량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레저 수준을 넘어 상업적인 수준으로 이뤄져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진 회장은 건의서에서 "일부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의 생계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면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지자체 조례제정"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건의서와 함께 전달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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