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 알려진 인명사고만 2022년 3월 이후 4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사업장에서의 인명 사고가 잇따른 현대제철[004020]의 안전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중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6일 현대제철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의식장애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숨지고 6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명 사고가 처음이 아닌 만큼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제철은 이미 지난해 12월 충남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3월 당진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진 사고로 현대제철은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해 예산공장에서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기도 했다.
202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사고만 4건에 달한다.
작년 11월에는 당진공장의 수소 공급라인 설비 문제로 수도권 등 수소충전소에 수소 공급 차질이 빚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일 인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잇단 사고에 난감한 표정이다.
사망사고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해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지난달 3일 올해 신년사에서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되새기며 진정한 의미의 안전 문화를 체화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인천공장 폐수처리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리며 회사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