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6년 만에 개정

입력 2024-02-07 12:00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6년 만에 개정
유권해석 사례 105개 구성…'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기준' 등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최초 배포한 바 있다.
금융위는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개선돼 온 만큼 업권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담겼다.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다.
기존 사례집에 담겼던 54개 유권해석을 다듬고, 51개의 신규 유권해석을 추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이나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 판단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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