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중처법 확대 시행…공공기관 안전투자 늘려야"

입력 2024-02-07 17:04  

국토장관 "중처법 확대 시행…공공기관 안전투자 늘려야"
국토부 산하기관장 간담회…"공공기관 선금지급 확대해 예산 조기집행"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안전 분야 투자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까지 확대된 만큼 현장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구입, 교육 등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규모 업체에까지 적절한 컨설팅 서비스와 안전 장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시장의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65%를 집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공공기관도 선금 지급 확대를 통해 상반기 55%가 목표인 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재정과 공공투자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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