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이 신용카드를 쓰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8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 편에서 "카드 리볼빙 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며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 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때도 높은 수수료율(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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