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입력 2024-02-13 12:00   수정 2024-02-13 13:53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국세청,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대기업·대재산가 편법 탈세 엄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기가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된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부진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 128만명이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수출이 회복돼서 기업 이익이 개선된 측면이 있다"라며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를 받다 보면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 소송·체납 등을 세밀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되 생계형 체납은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 이원적으로 세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조사·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도 추가로 발굴한다.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투자 확대 요건은 전년 대비 '10∼20% 이상'에서 '5∼1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천곳을 추가한다. 미래성장 세정 지원 대상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건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규모는 1만3천99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 세무조사는 2019년 1만6천건을 기록한 뒤 매년 축소되는 추세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조사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갑자기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된 작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사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생활밀착형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도 엄정 대응한다.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하는 세무서 전담반은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체납자 관련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는 등 행정제재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청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연말정산 서비스도 지속해서 개선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시범 도입하는 등 국세 상담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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