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에 위험 전가·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조항 조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캐피탈사들이 중고차 대출을 중개하는 모집인과 거래에서 불공정 약관을 설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에 서면을 보내 중고차 대출업무 관련 서류와 약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캐피탈사는 중개인인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딜러와 연결된다. 딜러는 고객이 할부를 요청하면 모집인을 통해 캐피탈사 대출을 제공하고, 할부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다.
할부 금리 산정은 조달 금리와 담보 리스크,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모집인은 통상적으로 할부 금리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공정위는 캐피탈사가 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위험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약관조항 등 불공정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 조항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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