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간호조무사, 의원과 성관계 영상으로 해고 통보에 맞서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상원 남성 의원과 상원 내 여성 간호조무사 간 성관계 동영상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주간지 '르 카나르 앙셰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상원에서 일하는 의사 A씨는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 B씨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인사부서에 해고를 요청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B씨 자신이 "손댈 수 없는 사람"이며 "매우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A씨에게 맞섰다.
B씨는 이 상원의원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무기'삼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해고할 수 있다는 식으로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 동영상은 해당 의원의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상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상원 사무총장이 이 동영상을 확보해 제라르 라셰 상원의장에게 보고했으나 약 3개월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월 상원은 B씨가 아닌 A씨에 대한 해고 절차를 밟았다. A씨가 상원에서 일하면서도 외부에서 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등의 징계 사유가 적용됐다.
'르 카나르 앙셰네'는 이 의사와 그 변호사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영상에 찍힌 의원이 누구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프랑스 상원에선 지난해 11월 조엘 게리오 상원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의 술잔에 엑스터시를 탄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리오 의원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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