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불법 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한 특검에 "내 사건도 취하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 "바이든이 한 일은 무도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자신은 불법 문서 유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데 대해 "이중적 정의 시스템과 위헌적이며 선택적인 기소가 이제 증명됐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문서 사건은 내 것보다 100배나 다르고 더 심각하다"라면서 "바이든은 50년 치의 문서를 갖고 있었다. (문서 규모도) 나보다 50배나 더 많이 갖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보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훨씬 더 협조했다"라면서 "내 경우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됐으며 주변에 항상 비밀경호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을 거명하면서 "미친 잭 스미스는 이 사건(자신에 대한 기소)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개입'이란 말을 영어 대문자로 표기했다.
앞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6월 불법 문서 유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부통령 퇴임 이후 기밀문서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계인 로버트 허 특검의 수사를 받았으며 특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 및 수사 등에 대해 "선거 개입",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해왔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