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유통사 콜스·월마트, 그린워싱으로 벌금 550만달러
연방거래위 '그린 가이드' 강화…캘리포니아주 '탄소시장공개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미국에서 '그린워싱'(가짜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0일 발간한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미국 그린 마케팅에 숨겨진 위험' 보고서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올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환경 마케팅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인 '그린 가이드'(Green Guide)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FTC는 환경이익에 관한 표시, 재활용에 대한 표시, 탄소 상쇄 및 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친환경 마케팅을 하려는 기업이라면 FTC 그린 가이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려 무리하게 친환경 마케팅을 폈다가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최근 사례로 미국의 대형 유통사인 콜스와 월마트가 FTC에 의해 그린워싱 혐의로 기소돼 총 550만달러(약 7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콜스와 월마트는 베개, 시트, 목욕 수건 등 24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선전했으나, 이들 제품이 합성섬유인 레이온(인견)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경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콜스는 이들 제품을 설명하면서 '지속가능한', '고도로 재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 콜스의 친환경 캠페인인 '클린솔루션' 마크를 붙여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FTC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 허위 광고는 소비자와 정직한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그린워싱 기업에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월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순제로(Net-Zero) 배출, 배출 절감 등 탄소 감축 관련 내용을 주장하며 친환경 마케팅을 펴는 기업은 이를 증명하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제품의 친환경 관련 정보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데이트해야 하며, 법 위반 시 하루 2천500달러(약 3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 총액 상한은 50만달러(약 6억7천만원)다.
코트라 미국 실리콘밸리 무역관 관계자는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정확하고 입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펴야 하며, 수시로 변하는 법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발 빠른 마케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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